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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75년 숙원 풀다! 국가직 공무원 공제회 법안 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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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_의원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공제회 설립이 법적으로 추진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8월 22일, 국가직 공무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75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직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현재,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각각 공제회를 설립하여 의료, 주거, 대출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려왔지만, 국가직 공무원들은 그동안 공제회가 없어 배제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중앙부처, 국회직, 검찰직, 법원직 등 기존 공제회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가직 공무원들에게도 제도적인 보호를 제공하게 된다. 이로써 국가직 공무원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은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직 사회의 복지 형평성을 확립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공제회 설립은 단순히 공무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안정적 자산을 형성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자산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 사회의 복지 균형을 바로잡는 것에서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복지 및 금융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여야를 막론한 14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며 초당적인 추진력을 확보했다. 법안이 논의될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윤건영, 서범수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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