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인구감소지역인데 부담은 2배”… 할인율 무시한 지원율 논란

용혜인 의원
정부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별로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지만, 실제 할인율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지원율이 지자체 간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화폐를 더 활발히 운영하려는 지자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의 국비지원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지자체가 설정하는 지역화폐 할인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돼, 할인율을 높일수록 지자체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인 A 지자체가 지역화폐 1억 원을 10% 할인율로 발행하면 정부는 7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반면, 같은 지역의 B 지자체가 15% 할인율로 발행해도 정부 지원은 동일하게 700만 원으로, 지자체 부담이 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용 의원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할인율을 높이려는 지자체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할인율에 비례해 국비지원율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가 발목… 15개 인구감소지역, 정부 기준 할인율 적용 어려워
정부가 각 지역의 지역화폐 할인율 상한을 상향했지만, 실제로는 조례 때문에 할인율을 높이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5곳은 지역 조례상 할인율 최고한도가 10% 이하로 정해져 있어 정부 기준(최대 15%)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원 철원, 경남 창녕, 전북 정읍, 충북 괴산·옥천·단양 등 8개 시군은 조례에 할인율 상한을 10%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추가 규정도 없다. 일부 지역은 ‘경기 회복 등 특별 상황’에만 추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구 남구·서구·군위군처럼 자체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광역시 조례를 따르는 곳도 있어,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 없이는 정부 기준에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 의원은 “단순히 할인율 상한을 높인다고 해서 지자체가 정부 기준을 따라갈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조례 개정 유도 및 인센티브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자체 발행액 차이 뚜렷… 국비 삭감 속 협력 유인책 절실
정당별 지자체의 지역화폐 운영 태도도 차이를 보였다. 용 의원이 분석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4년 지역화폐 발행액 감소율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자체가 41%, 민주당 소속 지자체는 **18.4%**에 그쳤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줄인 것과 관련이 있다. 2023년 정부예산안에는 국비지원이 전액 제외됐다가, 국회 심사를 거쳐 3,525억 원으로 일부 회복됐고, 2024년에도 3,000억 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정부의 지역화폐 축소 기조에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가 발행을 더 많이 줄인 반면, 민주당 소속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 예컨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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