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성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료’ 정밀조사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8.21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시행된 2006년 1월 30일 이후부터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료에 대해 부동산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밀조사는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중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 의심자료와 기관통보,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신고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동산거래 소명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래가격이나 그 이외의 사항을 거짓신고 한 거래당사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의 5%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밀조사를 통해 양도세 또는 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부동산거래 거짓신고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안성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료’ 정밀조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