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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법 국회 통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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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의원“ 국가유산 수리 품질개선 , 보존 · 관리체계 개선에 노력할 것 ”


박수현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이 완화되고, 국가유산 수리의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기존 법에서는 ‘국가유산수리업’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돼 있었지만, 실측설계업과 감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험공제 가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는 건축사법이나 소방산업 진흥법 등 유사 산업과 비교했을 때 입법상 미비점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업뿐만 아니라 실측설계업과 감리업까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경영상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근거를 신설해, 기능 담당 인력의 직무 능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유산 수리의 품질 향상과 사업자의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 보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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