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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자영업자 도시가스 보증금 과다 부과, 산업부가 직접 나서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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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도시가스 보증금 과다 부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은 30만 원 정도인데, 일부 사례에서는 8배가 넘는 200만 원가량을 납부한 경우도 있다”며, “다른 사례를 보면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추가로 보증금을 더 받아간 경우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 보증금’은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가스요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계약 시 받는 예치금이다. 보증금은 광역지자체가 승인한 공급규정을 기준으로 월 사용 예정량을 계산해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계량기 등급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책정하는 관행을 유지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과다하게 보증금을 납부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만으로도 자영업자가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며, “산업부가 직접 나서 전수조사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과다 납부된 보증금은 전액 환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가 자신이 납부한 보증금이 적정한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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