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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행정수도완성법’ 발의…세종 행정수도 조기 완성 추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0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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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png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5일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인 ‘행정수도완성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에는 기존 법안에 세 가지 핵심 추가 사항이 반영됐다.

첫째, 세종을 중심으로 CTX 동서축·남북축 십자망과 KTX망을 연계해 전국 어디서든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사통팔달 도시로서 기능하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둘째,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외교공관 이전과 동시에 세계문화거리 조성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며, 한글문화단지·한류체험단지와 연계한 6만석 규모 스마트돔을 세종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다.

 

셋째,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와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산림생태단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에 전국연결도시,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 산림생태단지를 포함하는 것은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 비전이자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과 함께 세 가지 연계 법안도 발의했다.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규정해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양경제 법안이다.

국회전부이전법(국회법 개정안)은 세종 분원이 아닌 국회 전부를 이전하도록 해 행정수도 위상을 강화한다.


대법원이전법(법원조직법 개정은 현행 대법원 서울 소재 규정을 개정해 행정수도 세종에 입지함으로써 입법·사법·행정 3부의 균형과 국가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이전만으로는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않는다. 전국 연결도시, 국제외교단지, 산림생태단지 등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이번 패키지 법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수도완성법’이라 명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완성법’과 세종의 미래 비전 및 현안에 대해 11월 하순 예정된 세종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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