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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 市警 합동 점검 실시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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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식당.카페 방역수칙 점검 모습[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수도권 방역조치가 2.5단계로 강화된 8월 30일에 이어 지난 1일, 식품접객업소 3800곳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점검 결과, 앞서 2.5단계 발령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 전 업소에 대한 집합제한명령과 함께 강화된 방역수칙 안내를 실시한바 있어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었다.

다만, 일부 업소에서 영업종료 후 영업장에서 종업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어 시민들이 저녁 9시 이후 영업으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주의하였고, 편의점 안팎에서 컵라면, 과자, 음료수 등의 섭취에 대해서도 저녁 9시 이후는 중지 하도록 계도하였다. 

또한, 시는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면 고발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많은 업소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잘 알고 있지만, 특수한 상황이니 만큼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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