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청사[사진=이천시 제공]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00,178 건에 52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가 8만3,750건에 488억 원, 주택2기분 재산세가 1만6,428건에 35억 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34억원(5.56%)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4.05%) 상승, 개별공시지가(4.13%)상승 및 아파트 등 신축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 대상자는 2020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모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뉘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모바일 앱(금융사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를 통한 조회·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080-644-8572)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되어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타행수수료 없이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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