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반대해 온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의 이른바 '강제 이행 조항'이 최종 삭제되면서 유천취수장이 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됐다.
평택시는 지난 21일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서 수도사업자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선행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한 '강제 이행 조항'이 최종 제외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될 경우 수도사업자가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인가 등 해제 승인을 위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평택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판단해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변경 신청 권한은 기존 수도사업자에서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협의가 두 차례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최종 판단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논란이 됐던 강제 이행 조항이 삭제되면서 수도사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도정비계획 변경이나 수도사업 폐지인가를 강제로 추진하도록 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평택시는 이 같은 결과가 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지난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직접 방문해 유천취수장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강제 이행 조항 삭제를 공식 건의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공동 대응을 펼쳐왔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권은 확대됐지만 실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절차는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상위 기관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수도사업 폐지인가 등 선행 절차를 완료해야만 최종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개정은 신청 권한만 확대됐을 뿐 유천취수장 폐쇄 여부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평택시의 권한과 법적 절차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최원용 시장은 "시민의 식수원과 직결된 사안은 일방적인 판단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물 주권과 안전한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힘을 모아준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시민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률과 행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민의 안전한 식수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유천취수장이 즉시 폐쇄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이 곧바로 해제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법적·행정적 사실관계와 다른 명백한 오류"라고 일축했다. 시는 시민 혼란을 막기 위해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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