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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2.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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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0년 기존주택 전세
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
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
는 사업이다.

안성시에는 4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대상주택의 종류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필요)이며,
면적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1인 가구 60㎡이하, 다자녀 및 5인 가구 이상
은 예외 적용)이다.

지원한도는 호당 9,000만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이다. 임대방식은 전세 또
는 보증부월세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하다.

임대보증금 부담은 공사는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95%(8,550만원
한도), 입주자는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450만원)이다.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부담한다.(4천만 원 이하는 연 1%,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는 연 1.5%, 6천만 원 초과 연 2%)

신청자격은 2월 3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 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2순
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기타 국
가유공자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 부터 ~ 21일까지 이며, 2월 3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
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청약저축 통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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