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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동, 1생활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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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아름동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모습[사진=세종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여상수)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등 지역 내 기관 및 아파트·상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위반 사례안내 홍보 리플릿 7,000매를 제작해 배부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는 누구나 24시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1생활권을 관할하는 아름동에서는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위반사례와 과태료 금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의 불법주정차, 1면 침범·방해 행위 및 구형표지의 사용 10만 원 등이다.

또, ▲물건 적재 및 2면 침범·방해 행위 50만 원 ▲ 위·변조 주차가능표지 부착 및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의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름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 및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계도와 홈페이지 안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여상수 아름동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배려이자 사회적 의무로 준수되어야 함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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