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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야간 단속 캠페인 실시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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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 평택의 중심상업지구인 평택역 일대   입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하여 대대적인 야간 단속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역 일대는 시내 대표적으로 불법에어라이트가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야간 단속 캠페인은 평택시 주택과, 신평동, 평택시 옥외광고협회 등 총 12명이 함께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평택역 일대에 총 80여개소의 업소를 방문해 해당 업주에게 에어라이트 자진정비를 요청하고, 단속ㆍ정비 안내문을 함께 배부하여 불법에어라이트의 위험성을 홍보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의 일방적인 에어라이트 정비뿐만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올바른 광고문화를 수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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