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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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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 총사업비는 4억 8천만원으로 노후경유자동차 약 300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등록되어 있는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단, 기존에 보조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한 적이 있는 경유차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3.5톤 미만의 경유자동차 지원금은 최고 3백만원까지 상향됐으며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율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조기폐차 후에 다시 중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시 지원금의 70%를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올해 1월 1일 이후 출고된 신차 구매 시 30%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 신분증,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첨부)를 오는 10일에서 21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진천군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는 LPG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을 93배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효과적 조기폐차 지원으로 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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