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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후 조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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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기간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원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15일부터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 조리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였으나, 지난 7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개정으로 거주기간 상관없이 경기도 내 모든 출산 가정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게 된다.

지역화폐는 안성시 관내에서 산후조리원 외에 모유수유 용품 및 산모신생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하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은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면 된다. 단,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 대상 확대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저출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풍요로운 안성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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