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 공공재정환수법 엄격 관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2.10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엄격한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시행되는 이 법령에 따르면,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 ▲목적외 사용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유치원 방과후 수업을 실시하면서 원생 수를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보다 부풀려 청구하여도 유아교육법에 의해 부정이익만 환수하였다.

그러나, 이 법령에 시행되면서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 청렴윤리팀장 고현주 사무관은 “반칙과 특권없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소위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청구자를 엄벌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감사 실시와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교육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충북교육청, : 공공재정환수법 엄격 관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