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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무인민원발급기 현금 없이 결제 가능해져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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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오는 9일부터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관내 20개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간편 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에 총 2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시행하는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는 중앙대와 계동축협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제외한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하다.

본 서비스 도입으로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간편 결제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해져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48종이며, 법원의 승인을 받은 기기에서는 법원 관련 서류 11종(가족관계, 등기부등본 등)을 포함하여 총 59종의 서류를 관공서 방문 없이 즉시 발급할 수 있다.

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당분간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시간 및 발급가능 민원서류 종류는 설치장소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안내→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은 “그동안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원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민원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으로 편리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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