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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활동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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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는 지난 7일 대덕면 내리 25호 공원에서 열린 러시아의 날 행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안성시]

안성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행정명령에 의해 오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보건소는 러시아어, 영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포스터 및 현수막을 게재하여 방역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시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업주나 고용주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함께 근무하는 외국인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및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이며, 대상자는 안성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로서, 대상 장소‧시설 이용자, 사업자, 종사자이다.

마스크 착용 위반 시 처분 사항은 시설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자는 전반적인 방역 지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다.

마스크로 인정되는 종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KF94, KF80, 비말차단마스크, 덴탈마스크이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가능하다.

아울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코나 입을 노출한 채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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