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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수능과 비수도권 1.5단계 적용에 따른 학사운영 지침 안내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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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감독관 차출 중학교, 11월 30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원격수업 전환 권장

 

충북교육청 전경[사진=충북도의회]

충청북도교육청(김병우 교육감)은 도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12월 3일(목)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긴급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안내하였다.

도교육청은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중 수능 시험실 1‧2 감독(정‧부감독)을 맡게 되는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11월30일(월)부터 12월 2일(수)까지 가급적 재택근무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도내 수능 각 시험실 1‧2 감독관은 총 1,629명으로, 중학교 교사 495명, 고등학교 교사 1,134명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중학교 중 수능 감독관이 차출되는 108개 중학교에 대하여 11월 30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원격수업 전환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29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도내 9개 시‧군 지역(음성지역은 11월 25일부터 1.5단계 이미 적용)의 학교들은 12월 1일(화)부터 전교생 600명 초과 학교는 밀집도 2/3을 유지하며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하여야 하고, 전교생 600명 이하 학교는 단위학교별로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2단계로 조정된 제천과 2단계 상응 조치를 시행하는 청주의 경우, 11월 30일(월)부터 전교생 400명 초과 학교는 밀집도 1/3을 유지하며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하여야 하며, 400명 이하 학교의 경우 전체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제천지역 전체 학교는 이미 12월 3일(목)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고, 12월 4일(금)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사운영 기준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감독관들의 방역 안전을 확보항 안전하게 수능을 진행하기 위해 긴급히 학사운영 지침을 안내하였다”며, “수능 시험과 도내 시‧군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가 단계 조정 등에 따른 학사일정의 변화 내용을 각 학교를 통해 신속하게 안내하여 학생‧학부모들의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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