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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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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부터 14일까지...PC방‧실내체육시설‧목욕장 2단계 준하는 방역 수칙 시행

 

사진은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브리핑을 하고있는 모습[사진=세종시]

세종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12월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30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100명으로 현재 16명이 격리치료중이며, 이중 14명은 아산생활치료센터, 2명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95, #100)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이후 50일 만의 조치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되면 축제나 집회 등은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학교는 등교 시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한다.

종교계의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은 인원을 좌석 수 30% 이하로 제한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범위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외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했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도 기존 150㎡ 이상(시설 면적)에서 50㎡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시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PC방, 실내체육시설(GX류),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이들 3개 시설은 앞으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도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목욕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여 방역 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실내체육시설(격렬한 GX류*)은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시민여러분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36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각종 모임‧회식‧행사 등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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