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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마스크 미착용 음식점 종사자 과태료 부과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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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지난 25일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 이행여부 야간점검에서 A식품접객업소 종사자를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부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4500개소에 대하여 2주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중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안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500명을 상회하는 등 3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시에서는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등 매우 위중한 상황이므로 영업자는 업소 소독, 안심콜 또는 출입자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시민들께서는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각종 모임을 자제하는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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