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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비수도권 2단계 적용에 따른 학사운영 지침 안내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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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사진=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비수도권 2단계 적용에 맞춰 도내 유‧초‧중‧고교에 학사운영 지침을 안내하였다.

중앙대책본부는 12월 8일(화) 0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지난 6일(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면,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도내 유‧초‧중학교는 전교생 400명을 초과하는 학교는 밀집도 1/3을 유지하여야 하면, 전교생 400명 이하 학교는 단위 학교별로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단 고등학교의 경우 전교생 400명을 초과하더라도 밀집도 2/3을 유지할 수 있으며, 400명 이하 고등학교는 단위 학교별로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또한, 학생 돌봄과 집중 치료 등이 필요한 특수학교(급)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별도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제천 지역의 경우 12월 9일(수)까지 시내 전체 학교들의 원격수업이 진행 중이며, 12월 10일(목)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전교생 400명이 초과되는 도내 초등학교는 260개교 중 83개교가(31.9%), 중학교는 127개교 중 53개교가 (41.7%) 밀집도 1/3을, 고등학교 84개교 중 51개교(60.7%)가 밀집도 2/3를 각각 유지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전교생 인원에 따라 2/3에서 1/3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도 학교내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및 시설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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