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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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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사진=이천시 제공]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5,192건에 56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발송과 함께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1년분 세액이 산출되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경차나 화물차같이 1년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올해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돼,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신용카드 ARS(080-644-8572),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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