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성시, 2021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12.19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

안성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불편과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보상받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이며, 수거대상은 도로변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신호등 등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단, 안성시 지정 게시대 및 교통사고 안내, 미아 찾기, 안전사고 안내, 선거 홍보 등의 공공목적 현수막과 아파트 단지 및 건물 내에 부착 ․ 배포된 옥내광고물은 제외된다.
 
광고물 유형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1장당 대형(5㎡이상) 1500원, 소형(5㎡미만) 1000원, 벽보 1장당 전면부착(접착제) 500원, 부분부착(테이프) 200원, 전단 100장당 5000원, 명함형 전단 100장당 2000원이며 1인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수거보상을 받으려는 시민은 매주 수요일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에 수거한 광고물과 증빙서류(정비 전․후 현장사진)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하여 불법광고물 게시를 근절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공무원·공공기관 합격자 대거 배출
  • 순천향대, AI 활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취해’ 운영
  • 한국기술교육대 ‘깊이 영상 노이즈에 강한 사족보행 로봇 파쿠르 기술’ 개발 성공
  • 세종시장직 인수위, 시정 5기 비전·공약 체계 수립 본격화
  • 송인헌 괴산군수 “복합민원,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해야”
  • [상식더하기] 자기소개만 잘해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 ‘순항’…백두대간권 개발 탄력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대중교통 효율화로 재정 부담 줄이고 편의 높인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안성시, 2021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