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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충북교육청, 무상급식비 미집행액 활용해 학생들에게 지역상품권 지원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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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사진=충북교육청]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와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 11개 시·군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미등교일의 무상급식비 미집행액을 활용해 도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가정에 식재료 구입용 지역상품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은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학생 미등교 증가로 학부모의 식사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 식사 해결을 위한 것으로,식재료(농·축·수산물 및 이를 사용한 가공품)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12월 말 부터 1월 중순까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 16만 9천여명에게 1인당 3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5월에 18만 4천여명에게 1인당 5만원(유치원 3만원) 상당의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데 이어 두 번째 지원이며, 2월말에 무상급식 정산을 하는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충청북도교육청의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총 예산은 592억원으로 교육청 24.3%, 충북도 30.3%, 시군 45.4%를 분담하고 있다.

이중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한 원격수업일 미집행액은 124억 4천만원이고, 이번 지역상품권 지원에 50억7천 만원이 소요될 예상이다.

 2차 식재료 지원방법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검토하였으나, 상반기 대비 농산물 가격 상승과 배송료(5월 평균 배송료 5,460원) 부담, 수의계약 곤란,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상품권 선호 학생 61.1%, 학부모 76.8%), 연말 촉박한 추진일정 등을 고려해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역상품권은 식재료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학부모에게 ‘식재료 한정 사용 동의서’를 징구하고, 지역상품권에 ‘식재료 구매에 한정 사용’ 문구를 기재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시종 도지사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학생 가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와 도 교육청, 11개 시․군이 의견을 모아 마련한 대책으로, 이번 지역상품권 지원이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학생 미등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학생들의 식사 해결을 위한 식재료 지원이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어려운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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