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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직자 일탈행위 등 감사 처분 기준 강화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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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사진=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68개 항목에 대한 교직원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70개 항목을 징계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처분 기준을 상향하는 등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도교육청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성 있는 교직원 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시대와 교육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2021. 1. 1. 시행)은 새로운 지적 사항 유형,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심각화되고 있는 성범죄 등 공직자의 일탈행위, 사립학교 비위, 개인정보 유출, 부패·공익신고 2차 피해,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등의 처분기준 항목을 신설하였다.

또한, 학업성적,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관리, 학교운동부, 불법찬조금, 사립학교 등과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계속 불거지는 문제 등 기존 70개 항목에 대하여 경징계 또는 중징계까지 처분기준을 높여 학생과 밀접한 주요 사회 문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유수남 감사관은 “이번에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공직자의 일탈 및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엄정한 처분을 내려 올바른 공직기강을 세우는 한편,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분 면책, 포상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도민, 학부모 및 학생들이 공감하는 충북교육을 지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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