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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수능 이후 유해업소 집중 단속…청소년 보호 강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1.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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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수능 이후 청소년유해환경 집중 단속 1.jpg

충청북도는 오는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능 이후 해방감과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청소년들이 음주·흡연 등 유해환경에 빠지거나,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단속은 충북도 사회재난과와 특별사법경찰이 주관하며, 청주시를 포함한 8개 시·군에서 밀집된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총 55개소의 홀덤펍과 같은 유해업소로, 청소년들이 도박이나 불법 사행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사전 예방을 위해 업소들에는 홍보 문서와 계도문이 배포된다. 또한, 노래방과 PC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이 규정대로 준수되는지 확인하고, 불법 유해 광고나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주류, 담배)을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시킨 행위 ▲청소년 출입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 ▲불법 유해 광고를 배포하는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는 형사입건 후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수능 이후 유해업소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충북도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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