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6일 오후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초‧중등교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교사와 학생이 누리는 기본권과 책임을 헌법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는 헌법재판소 소속 헌법연구관이 강사로 참여해, 헌법재판소 결정문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의 기본권을 설명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정치적 중립성, 표현의 자유 등 실제 사례를 헌법적 시각으로 분석하며 교사들이 직접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교육부·법무부와 협력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헌법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최선미 인성시민과장은 “이번 연수가 교사들이 헌법의 기본 가치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민주적 참여와 책임이 살아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단순한 법 교육을 넘어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시민성 교육을 적극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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