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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단기수업지원 중단 위기 속 ‘공백 최소화 총력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2.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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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전경 1.jpg

충북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제기한 ‘단기수업(업무)지원교사 확충 및 보장’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의 새로운 지침으로 기존 제도 운영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수업지원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자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학급 학생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우선 배치하고 행정기관 배치를 제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이 2024년까지 운영해 온 초·중등 단기수업지원 순회기간제교사 제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충북교육청은 우선 초등학교에 대해 ‘초등 수업지원강사’ 사업을 새로 마련해 10개 시·군에 총 30명을 배치했다. 교육청은 “담임제 기반의 초등 교육 특성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업결손을 완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등 교육은 교과 전문성을 위해 전공 자격 소지자의 수업 담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모든 교과를 포괄하는 대체 인력을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채용하기에는 정원과 예산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청은 ▲중등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 사업비를 초등(교당 500만원)보다 확대해 교당 690만원을 지원하고 ▲보결수업 수당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해 학교 내부 인력을 활용한 안정적 수업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교사의 장기재직휴가 신설로 특별휴가 수요가 증가하고, 공가 등 단기 결원 상황도 늘어나면서 수업지원 문제는 충북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설명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 문제는 특정 사업의 확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단기수업지원 교사 배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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