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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호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확 바꾼다… 특별교통수단 조례 전면 강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2.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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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호 의원.jpg

최명호 의원

충북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이 3일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개정 내용을 반영해 교통사업자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반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기존 교육 대상에 택시운수종사자를 새롭게 포함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납 요금에 대한 반환 규정을 조례에 명시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최명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당하게 납부된 요금의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교통복지 서비스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7일 열리는 제2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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