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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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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사진=이천시 제공]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매월 지급해주고,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해준다. 이천시에서는 2020년 기준 약 2500가구의 임차가구가 매월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48)가구의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통해 훨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게 되었다.

임차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이 되며, 1인가구 23.9만원, 2인가구 26.8만원, 3인가구 32만원, 4인가구 37.1만원으로 2020년 대비 약 6% 인상해 지원한다.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주기), 중보수(849만원/5년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주기)로 구분해 집수리를 지원한다.

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이천시는 많은 시민이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포스터 게시와 리플릿 배부 등의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신청은 해당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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