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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생활임금 시간당 1만2,177원 결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2.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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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전경 1.jpg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3일, 충북 도내 교육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77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 수준과 생계비 등을 반영해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결정된 충북교육청의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보다 1,857원(약 18%)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생활임금인 1만 1,083원과 비교해 374원(3.2%) 인상된 금액으로, 단기·비정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대체 근로자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등이다. 교육행정기관 근로자에게는 내년 1월부터, 각급 학교 근로자에게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하재숙 충북교육청 노사정책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21년 7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단기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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