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3일, 충북 도내 교육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77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 수준과 생계비 등을 반영해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결정된 충북교육청의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보다 1,857원(약 18%)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생활임금인 1만 1,083원과 비교해 374원(3.2%) 인상된 금액으로, 단기·비정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대체 근로자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등이다. 교육행정기관 근로자에게는 내년 1월부터, 각급 학교 근로자에게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하재숙 충북교육청 노사정책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21년 7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단기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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