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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홍종숙 의원,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1.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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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숙 의원.jpg

홍종숙 의원

충북 증평군의회 홍종숙 의원은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에 따라 도서 기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도서관에서 활용 빈도가 낮아지거나 폐기 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책을 개인이나 단체에 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홍 의원은 “제적·폐기되는 도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순 폐기가 아닌 도서가 필요한 곳에 기증·배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독서문화 활성화는 물론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1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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