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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1.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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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2026년에도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5억원 규모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저소득 소상공인이다. 시는 이들 소상공인에게 연 3%의 대출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운영자금 대출뿐 아니라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자금 대출까지 지원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4개월 연속 상환 시 금리를 1% 인하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성실 상환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최대 0.5% 수준의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통해 운영되며,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전화(☎ 043-225-0014, 0027, 0029)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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