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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6년 군민안전보험 확대…자연재난·개물림 후유장해까지 보장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1.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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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민안전보험 확대.jpg

충북 괴산군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2026년도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일정 요건을 갖춘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군민안전보험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정책보험으로, 사고 발생 이후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에는 보장 항목을 전년도보다 2개 확대해 총 28개 항목을 보장한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자연재난 후유장해’와 ‘개물림사고 상해 후유장해’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증가와 반려동물 양육 가구 확산 등 변화하는 생활환경을 반영했다.

군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8건, 5,187만4천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주요 지급 사례로는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개물림사고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군민에게는 9건, 총 400만 원이 지급됐으며,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도 보험금이 지원됐다.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1건에 3천만 원이 지급됐고,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5건에 대해서도 총 1,69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26년도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27년 2월 11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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