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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전불감증 주장에 강력 반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1.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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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전경 1.jpg

충북교육청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전불감증’ 주장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교육청은 청주혜원학교 통학버스 사고 당시 학교와 교육청이 매뉴얼에 따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즉각 실시했으며, 노조가 주장한 ‘대응 부재’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학교는 학생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 안전을 확보했고, 보호자에게 신속히 상황을 안내했다. 이어 대체 차량을 확보해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 조치까지 마쳤다. 이 모든 과정은 학교 단독이 아닌 교육청과의 협력 체계 속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사고 처리 전반은 119와 경찰이 주도했으며, 학교는 학생 보호와 사후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이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현장의 실제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학버스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노조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역시 누락 없이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위기 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연수 또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불감증’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장의 노력과 제도적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통학차량실무사의 근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문제를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교육청은 노조 및 현장 인력과 총 5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2025년 12월 9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추진 경과를 공식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합의된 산업안전 매뉴얼은 2026학년도 통학차량 운영 매뉴얼에 반영될 예정으로, 교육청은 이미 제도적 보완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졸속 도입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재 저상버스는 개발 단계에 있으며, 교육청은 2025년까지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증한 뒤 2026년 출고 및 안전성 확인 이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도입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안전”이라며, 충분한 검증 없이 도입을 강행하라는 요구는 오히려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으며, 통학 안전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학급 신·증설, 통학버스 증차, 특수학교 신설을 통해 통학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비상 대응 체계 세분화와 사전 교육 강화, 장애 특성 및 위기 행동 대응 체계 구축, 학부모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통학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안전을 정치적·조직적 주장에 이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충북교육청은 사실에 기반해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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