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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후 조작·체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1.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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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상계엄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사전 부서가 없었음에도, 사후에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작성·서명한 점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인정했다. 해당 문서는 이후 임의로 파기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죄도 유죄로 판단됐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비화폰 통화 기록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2024년 12월 30일과 2025년 1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인력과 차벽 설치, 병력 동원 등으로 조직적으로 저지한 행위를 중대하게 판단했다.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절차적 통제를 무시했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부분 ▲허위 공문서 행사죄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과 일부 범행에서의 소극적 가담을 참작하되, 범행의 중대성과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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