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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병원, 입원 예정 환자 보호자 코로나 선별검사 확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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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나용길)은 병원 내 감염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입원 예정 환자에게만 실시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전 선별검사를 보호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월 12일(화) 밝혔다.[사진=세종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은 2020년 7월 16일 개원부터 무증상 입원 예정 환자에 대해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의료기관에서도 감염되는 사례가 이어져 입원 예정 환자 뿐 아니라 보호자까지 선별검사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입원 예정 환자의 보호자(간병인 포함)는 선별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보호자 출입증이 발급된다.

 적용일은 1월 18일(월)부터 입원 예정인 환자의 보호자가 대상이다.

72시간 내 검사(검체 채취일 기준 72시간) 결과가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는 만큼 1월 15일(금)부터 선별검사가 시행된다.

검사 비용은 접수비는 무료지만 2만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환자의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보호자는 1개월마다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입원 중인 환자의 보호자도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며 1월 18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퇴원 예정인 보호자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별검사는 1층 채혈실(안심검사소)에서 실시되며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는 경우 선별진료소(평일)와 응급실(야간 및 주말)에서 이뤄진다.

입원 예정 환자는 기존 절차대로 선별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입원할 수 있고 양성 판정시 확진자 병동으로 격리조치 된다.

입원 예정 환자의 검사 비용은 9670원이다.

나용길 원장은 “수도권 등지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도 꾸준히 감염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조금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잠재적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협조와 격려에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는 물론 일반 중증환자 치료에 매진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철저한 감염관리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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