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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한 2월 4일까지 연장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1.3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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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납부기한을 기존 22일에서 2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자료 변환 작업으로, 130일부터 21일까지 위택스(Wetax)를 통한 납부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자동차세를 올해 1월 중 연납 신청 후 납부할 경우, 4.6%가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보은군은 관내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납부 편의를 위해 지난 19일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택스 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연납한 자동차세는 그대로 인정된다.

 

김동훈 군 지방소득세팀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 연장 기간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위택스 이용 중단 기간을 고려해 군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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