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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2026년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 시행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2.0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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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전경(겨울2).jpg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지역 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2026년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운행 중 교통사고나 보행자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구는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제3자 피해 보상으로, ▲사고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보장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없음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특약 등으로 구성됐다. 단, 본인 상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동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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