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반복적·악성 민원으로 인해 행정이 마비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2월 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 사람의 반복 민원이 행정을 멈추게 한다」라는 주제로 발언에 나서, 최근 아산시 행정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악성·고질 민원의 실태를 짚었다.
그는 인구 40만 명을 넘어 50만 자족도시로 도약 중인 아산시의 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의 양과 질을 동시에 요구받는 공직사회의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건강한 행정을 만들기 위한 공론화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이제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규 공무원 지원자는 감소하는 반면,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나는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근무 환경 전반을 점검해야 할 구조적 신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례도 언급했다. 김포시 포트홀 보수공사 관련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화성시에서 부동산 민원 응대 과정 중 언성을 높이던 민원인을 대응하다 쓰러져 사망한 공무원 사례 등을 거론하며, 악성 민원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의 구조적 위험 요소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아산시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 의원은 최근 서면질문을 통해 아산시 내부에서도 업무와 무관한 반복적·고질적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민원 건수 증가를 넘어, 민원인의 기분에 따라 괴롭히기 위한 민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 의원은 민원이 시민이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하고 소중한 권리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권리가 특정 개인의 감정 해소나 불만 표출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발생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오세현 아산시장을 향해 “이 문제는 공무원 노조의 과제가 아니라,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음 비극의 대상은 우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아산시는 2026년 본예산에 특별민원 대응을 위한 전문 변호사 선임 및 자문료, 직원 실비보상금, 청사 보안 유인경비 용역비 등 공무원 보호 관련 예산을 편성해 대응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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