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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1.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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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7,177건에 대해 4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가상체험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고, 최근 모바일 전자송달에 네이버페이/페이코/전북은행/K bank가 추가되어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인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 없이도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이 2월 1일까지로 납기 마지막 날은 은행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은 접속자가 많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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