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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 민원·무고성 신고,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2.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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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추가보도자료) 윤건영 교육감, 현장 의견 반영-교육활동보호·학폭 업무경감 정책 지속 추진 사진.jpg


윤건영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일 오후 기획회의에서 교원단체(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안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 악성 민원·무고성 신고에 선제 대응…교육청 책임 강화

우선 교육청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교원공제회 및 법률지원단과 연계해 법률자문과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갈등조정지원관의 역할을 강화해 교권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전후의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 특히 중대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고발에 나서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교수·학습 관련 민원과 행정 민원을 구분해 대응하는 ‘충북형 학교민원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고 처리함으로써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내실화…업무 부담 줄인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조사관에게 학생 및 보호자 연락처를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사안 처리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담조사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학생 면담과 사안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교육 담당 교사의 수업 시수를 196개 학교에 학교당 8시간씩 경감하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도 지속 지원한다.

■ “학교는 교육의 본질에 집중해야”

윤 교육감은 “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앞장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역시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하겠다”며 “현장의 제안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신뢰의 출발인 만큼,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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