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민원 기관 책임 대응…예방부터 회복까지 통합 지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기간(2월 23~25일)에 맞춰 교원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2026 현장 밀착형 ‘곁에서 바로’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학교 민원 대응 체계 강화를 축으로, 예방–대응–치유–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뒀다. 교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며, 이후 치유와 회복까지 책임지는 전방위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학교 민원 대응, 기관 중심 체계로 전환
올해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및 지원 강화 ▲상담·치유 및 회복 지원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강화 등 4대 중점과제와 14개 세부 추진과제를 운영한다.
특히 그동안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온 특이(악성)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책임지고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 눈에 띈다.
도교육청은 학교 민원을 교수·학습 민원과 일반 행정민원으로 구분하고, 처리 원칙과 절차를 표준화한 ‘충북형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대표전화 또는 온라인 학부모 소통시스템(이어드림)으로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장을 총괄로 교감·행정실장·업무담당자가 참여하는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과 교육활동보호센터 현장지원119가 지원한다. 지속적·의도적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담 인력 확충…현장 지원 기능 강화
도교육청은 3월 1일자로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전문직 1명과 일반직 1명 등 총 2명의 인력을 증원 배치한다. 이를 통해 센터 업무를 ▲보호·예방 ▲침해 대응 ▲회복 지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장 밀착 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교육공감지원단’을 운영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학습지도 갈등을 법적 분쟁 이전 단계에서 공감·조정·중재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한 ‘권역별 관리자 연수’를 통해 학교 관리자들의 법률 이해도와 상황별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치유와 회복까지…교원 보호 정책 확대
교원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도 확대된다.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늘리고, 신규·저경력 교사의 학교 적응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소송비, 상해 치료비, 긴급 경호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내실화, 현장 의견 청취, 찾아가는 교육감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정책 보완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사가 위축되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학생의 배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교권 침해 문제를 더 이상 교사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이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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