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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특수학교(급) 교구‧설비 기준 개정 고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0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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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전경 1.jpg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변화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3월 1일(일)자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구‧설비 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작업에는 특수교육 전문가 25명이 개정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기준안을 마련한 뒤, 최근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특수학교 특별교실에 위기행동 감소와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안정실을 신설하고, 교과별 필요 교구를 반영해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보통교실과 특별교실, 직업교육실, 체육장 등 시설 유형별로 필수 및 권장 교구‧설비 기준을 마련해, 시각‧청각‧지체장애 학생 등 다양한 장애 유형에 맞는 교육 환경 조성의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심리안정실에는 학생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교사가 외부에서 행동 특성과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방향 관찰창 설치 기준을 마련했으며, 직업교육실에는 실습 중심 직업교육을 위한 작업대와 작업용 의자 등을 시설 유형별로 제시했다.

더불어 시각‧청각‧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확대독서기, 경광등, 휠체어용 높낮이 조절 책상 등 장애 유형별 교구를 함께 안내했다.

이와 함께 현장 특수교사들이 교구‧설비 기준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한글 문서 형식을 엑셀 문서로 개선해, 교구‧설비 항목의 정렬과 필터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구‧설비 기준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개정이 충북 특수교육 현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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