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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26.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확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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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6년 교육활동 보호 슬로건을 <곁에서 바로>로 정하고, 분쟁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법적 해결까지 교원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확대는 2025년 12월 실시한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교원단체 제안서를 반영한 것이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해 3월 1일부터 1년간 운영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학교안전사고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 ▲아동학대 사안 등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교육활동 관련 갈등조정 서비스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피해 보전 비용 지원 등이다.

2026년에는 보장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먼저 형사사건 지원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과실치사상 사건에 한해 단서적으로 지원했으나, 2026년부터는 과실치사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형사 절차에서 교원이 부담하는 방어 비용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상 피해 보전도 강화된다. 2025년에는 사건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2026년부터는 피해 물품당 100만 원까지 지원해 교육활동 중 복수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 단계 소송비 지원 한도는 기존 330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상향해 사건 초기 법률 대응 부담을 줄이고 방어권을 강화했다.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피해 보전도 확대된다. 재산상 피해 지원 한도는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의한 신체 상해의 경우 교권침해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분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속기료와 촬영물 개인정보 삭제 비용 등 방어비용 지원을 신설해 사고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해 교육청이 ‘곁에서 바로’ 함께 대응하겠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원이 법적‧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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