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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중대재해법 학교 현장 특수성 고려되지 않아 우려된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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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사진제공=충북교육청]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은 15일 ‘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나  학교 현장의 특수성 고려되지 않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차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학교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인명피해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써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중대재해법은 이러한 후진국형 재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마련된 법안이지만 .학교 교육현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의 사업장과 달리 학교는 교육주권자인 학부모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장소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자체의 타당성과 별개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학교장 책임 범위 최소화와 학사 운영 및 교육 활동 관련 사안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교육청도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주기 단축, 학교에 적합한 안전보건 매뉴얼 배포 등과 같은 안전 점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안전 역량과 의식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바로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전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창출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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