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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고지방법 개선 시행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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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득헌)는 금년 1월부터 ‘자동차・건설기계 등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SMS) 서비스’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평택시]

모바일 전자고지(SMS)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통신3사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휴대폰으로 알림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알리는 내용은 정기검사 기간경과의 통지,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과태료 사전부과 안내, 본 부과・독촉・체납 고지서 등이다. 알림문자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안내문 또는 고지서 열람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검사기간경과 안내 등 고지서를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 미거주 등의 사유로 전달이 안되거나 전달되어도 바쁜 일상생활로 챙기지 못해 본인의 과태료 부과・체납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전화번호 확인에도 어려움이 많아 문자전송을 할 수 없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정기검사의 신속한 이행과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과태료를 신속하게 고지해 빠른 시일 내 납부하게 함으로써 체납으로 발생하는 가산금(최대 75%)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다만, 알뜰폰 가입자와 2008년 이전 생산된 2G폰, 그리고 법인에게는 발송이 되지 않아 우편 발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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