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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불법촬영 사건 관련 “최고 수준 징계 신속 추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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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13일(금) 윤건영 교육감은 기획회의에서 “교육청 차원의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에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조직 전반의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윤 교육감은 또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9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윤 교육감이 지시한 바에 따라 감사관실은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 주 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성비위 근절 특별 추진계획’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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