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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불법 촬영 사건 관련 직원 심리·치료 지원 나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3.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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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부터 진료비 청구까지 전 과정 비대면 운영

충청북도교육청 전경 2.jpg

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충북교육청은 20일 이번 조치가 사건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회복을 돕고, 필요한 의료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담 기관과 인근 병원을 연계해 피해자 중심의 비밀보장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본청 직원은 협력 상담기관 2곳의 블로그를 통해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 병원 2곳의 대표번호로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청주 인근 병원도 함께 안내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의 선택 폭을 넓혔다.

특히 이번 지원은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상담 및 의료기관과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별도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부터 진료비 청구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신청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지원이 불법 촬영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비밀보장을 기반으로 한 상담과 치료 지원을 통해 2차 피해를 막고, 교직원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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