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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원 법률 지원 강화…‘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4.0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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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전경 1.jpg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다양해지고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교원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률지원단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소속 전담 변호사와 권역별 외부 변호사로 구성된다. 이들은 교원의 법률 상담과 자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분쟁 대응을 돕는다. 이를 통해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등으로, 전화, 공문, 소통메신저 ‘교원119’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안은 1차 상담을 거쳐 필요 시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연계, 법률 자문, 문서 작성, 수사·조사 동행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범위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관련 법률 자문 ▲행정심판·소송 대응 자문 ▲아동학대 피소 관련 대응 지원 ▲민·형사상 분쟁 법률 자문 등이며,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에 따라 외부 변호사가 즉시 투입된다.

교원 1인당 지원 규모는 일반 사안 연간 100만 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돼 실질적인 법률 대응을 뒷받침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교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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